울산시 ‘빈집 정비사업 참여땐 재산세 면제’ 건의

2025-01-06     석현주 기자
울산시가 빈집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용 목적으로 활용되는 부지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울산시는 지난 3일 열린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빈집 정비와 관련한 유권해석 변경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해 △2025년 경제정책 방향 △재정 신속집행 추진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철거 비용 지원을 조건으로 공공용도로 활용되는 부지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유권해석 변경을 요청했다.

안 부시장은 “현재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 후 나대지가 됨에 따라 재산세가 증가해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주차장 등 공용 목적으로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면제해 준다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 내 빈집은 1855채에 달한다. 시는 2020년부터 매년 8곳의 빈집을 정비해 왔으며, 올해는 이를 4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 사업 참여자는 철거 비용을 지원받는 대신 일정 기간 부지를 공공용도로 제공해야 하는데, 시는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3년이던 공공용지 제공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