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영세기업들 “주 52시간제 유연화 절실”

2025-01-08     김은정 기자
올해부터 3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적용된 가운데 인력난이 극심한 영세 기업은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의 한 주물 공장은 지난해 말부터 법 적용 확대에 앞서 주 52시간제에 맞는 교대근무 표를 재구성해 적용했다. 또 특근비를 확대 지급하고, 채용을 늘려 늘어나는 발주 분량을 맞춰 수요를 맞췄다.

북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도 “어쩔 수 없이 지난해부터 52시간제에 맞게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중소기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은 이번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이미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감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채울 여력이 안 되는 영세 기업들을 위해 유연한 규제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근무시간이 줄어드니 추가 고용을 해야 하는데 영세 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인력난이 극심해 추가 채용이 쉽지 않다”면서 “결국 인력 부족으로 사업을 축소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 업종별로 유연화된 근로 시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경우 사전에 주52시간제에 맞춰 운영 체제를 개편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영세 기업의 경우 본격 시행 이후 제대로 인력 충원조차 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의 종료는 소기업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되던 정책을 없애고 불확실성을 더한 정책 결정”이라며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매년 감소하는만큼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근로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사용할 수 있는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을 지방 관서장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