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8급 공무원 ‘보이스피싱 가담’ 파면
2025-01-08 오상민 기자
7일 본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울산의 한 기초지자체 소속 8급 공무원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소속 지자체로부터 1년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도중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인과 함께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다른 가담자에게 전송하는 식의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가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통장 등만 빌려주는 형식으로 가담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찰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A씨를 조사 중인 경찰은 해당 지자체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지자체는 울산시에 A씨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다.
시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 A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A씨가 파면 조치 이전에도 각종 기행을 일삼는 등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A씨는 지자체 비품이 계약된 마트에서 술이나 세제 등 본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퇴근 시간대에 빈 청사에서 음주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던 당시 과태료 등을 몰래 챙기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던 해당 지자체는 3~4년 전에도 A씨를 파면해 달라며 시 징계위원회에 요청했지만, 파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한 공무원은 “당시에 적절한 징계를 했다면 공무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정직 중에 발생한 개인적인 비위 사건”이라면서 “지자체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