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종합감사…총 19건 조치요구
2025-01-09 권지혜 기자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문화재단은 야외광장 바닥분수 조성공사, 시설개선공사, 벽면타일 개선공사 추진을 부적정하게 한 것에 대해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또 유급휴일 제도 부적정과 참석 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계약금액 9770만원인 용역 등 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해야함에도 1인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해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의를 받았는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선 신분상 주의가 내려졌다.
이사회 운영과 보조사업 관리를 소홀히 해 주의를 받았다. 세출예산 집행을 부적정하게 하고 기록물 관리 규정을 미준수한것과 관련해서도 주의를 받았다. 또 용역발주 및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하고 공사계약 하자보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주의를 받았다.
공사 수의계약이 편중돼 체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권고가 내려졌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고 1인 수의계약 체결시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편중계약 체결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