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124)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혜택

2025-01-09     서정혜 기자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다양한 공제 혜택이 추가·확대됐다. 특히 결혼·양육에 대한 지원이나 주거비용·신용카드 공제 확대는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에 비해 소득공제·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돼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 한도 확대

첫째,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라면 각자 50만원씩 공제되고, 초혼·재혼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1회 가능하다.

둘째,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기존 자녀에서 손자녀가 추가돼 조부모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 대로 연 15만원 공제가 적용되고, 자녀가 둘째면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 상향된다. 셋째 이상인 자녀는 추가로 인당 30만원씩 더 공제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총 9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셋째,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완화돼 기존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변경됐다.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율(월세액의 15% 또는 17%)과 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은 동일하다.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넷째,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일반 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해 종전에는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이를 세분화해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한다. 1000만원 이하는 15% 동일하다.

다섯째, 이전 700만원 한도였던 6세 이하 영유아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 비용 기준도 폐지된다.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에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됐지만 올해는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돼 누구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이다. 단, 출산 1회당 최대한도를 확인하자. 또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된다는 정보도 알아두자.



◇소득공제 한도 확대

첫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소폭 늘었다. 2024년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10%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최대한도는 100만원이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 40% 공제는 기존과 동일하며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한해서 2024년 한시적 10% 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었고 올해 1100만원을 썼다면 1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제 혜택도 추가됐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금액이 상향됐다. 기존 기준 시가 5억원 이하 최대 1800만원까지였으나 2025년부터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최대 2000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누리게 된다.

셋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 상향으로 무주택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제공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납부 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연말정산 개정 세법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각 항목을 잘 체크하고 꼼꼼히 따져 직장인이 말하는 ‘13월의 월급’을 만들어 보자.  박은희 BNK경남은행 병영지점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