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왕고래 프로젝트…지역자원시설 과세 형평성 지켜져야
석유공사의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울산시가 새로운 지방세 수입으로 광물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추진한다.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하더라도 동해 가스전 처럼 아무런 지방세 수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천연가스는 광업법상 광물에 해당하는 지하자원이어서 지방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법에는 해저자원 채취·채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지 규정’이 없어 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해저광물자원 채취 작업시 어로 제한 및 주변 지역 개발 제한, 환경보호와 개선 등의 문제는 고스란히 지자체와 지역 주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울산시가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20일부터 동해 대왕고래 구조에서 1차 탐사 시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매장량과 경제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구조에는 최대 140억 배럴 규모, 최대 2260조 원에 이르는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대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해도 울산은 아무런 지방세 낙수효과를 보지 못하는 빈손 신세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석유공사가 울산 동해 1·2가스전에서 석유·가스 4500만 배럴을 생산해 2조6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지만, 단 한푼의 지방세 수입을 올리지 못한 전례가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지난해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말 법안 소위원회까지 올랐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관련 법안을 다시 법사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해저광물 자원 개발 시 수익이 창출되는 만큼 당연히 이런 세금 부과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더 이상 울산 앞바다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로 인한 행정비용과 환경오염, 주민 손실 등의 부담을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떠안아서는 안된다.
광물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면 ‘지방세원 확충’‘환경보호’ ‘경제 활성화’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포항 등 해오름동맹과 적극 공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