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비 지원
2025-01-09 석현주 기자
우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때 이전 비용을 지원한다.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열화상감시카메라(CCTV),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을 활용해 충전시설을 이전하거나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 가장 적합한 안전시설이나 지원 방안을 자문한다.
지하 주차장 출입 제한 등 전기차와 관련한 입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관내 공동주택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203개 단지가 대상이다. 2027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총 22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관리주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올해에는 약 6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가구별 기준에 따라 500가구 이하는 최대 2000만원, 1000가구 이하는 최대 3000만원, 1000가구가 넘으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하면 사업이 완료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 비용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