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2025-01-09     신동섭 기자
울산 남구는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