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확대
2025-01-09 정혜윤 기자
앞서 개정 전에는 지원 기업에 대상 인원 1인당 30만원씩 최장 24개월을 지급하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10만원을 매월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근속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첫 12개월은 기존과 같지만 남은 12개월은 대상 인원 1인당 50만원을 기업에 지급하며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2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영이 건실한 중소기업체(제조업)다. 울주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뒤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