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체임 다시 400억대…고용청, 청산 총력

2025-01-09     오상민 기자
울산 임금체불액이 2년 만에 400억원대로 다시 증가하면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35억원이었던 지역 임금체불액이 2023년 392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가 증가했다. 이는 최근 제조업 부진 등 요인으로 울산의 임금체불이 감소되지 않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고용지청은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지청은 △고액(1억원)·집단체불(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관장 직접 방문 지도 △상습 체불기업 근로감독 실시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적용 등을 실시한다.

특히 고용지청은 최근 근본적인 임금체불 근절과 인식 개선을 위해 강제수사(체포·압수수색 등) 등의 수위를 높였다. 이 때문에 2022년 6건과 2023년 7건에 불과했던 강제수사 집행 건수가 지난해 2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고용지청은 피해 근로자 지원도 강화한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설 명절 전 대지급금 지급을 위해 요건 검토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온라인 노동포털과 전화(1551·2978)를 통한 임금체불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심각한 사안”이라며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