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 팔 걷어붙여
울산시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대왕고래’ 해역에서 진행 중인 해저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에 본격 나섰다.
시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매장 자원에 대한 경제성이 가시화되기 전에 입법을 서둘러 지역 세수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지난해 무산된 지방세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하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의 보호와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된 과세 규정은 없다.
이에 시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것은 어로 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환경 보호 및 개선 사업 등을 위해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다.
해저광물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납세지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이 설정된 구역이나 채취한 해저자원이 최초 반입되는 장소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재지로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가 발표한 매장량대로라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최대 2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저자원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 지역 주민 보상, 행정 비용 충당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시가 해저자원 관련 세수 확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부터 약 17년간 천연가스와 초경질유를 생산했던 동해-1 가스전의 경우, 약 24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창출했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세수 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정갑윤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동해-1 가스전의 고갈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박성민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는 이번에는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해 입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20일 석유·가스전 부존 가능성이 있는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시추작업을 시작했다.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대왕고래는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망구조다. 공사는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의 대륙붕 해저까지 시추공을 뚫은 뒤 암석 시료를 확보해 해당 좌표의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시추작업에는 약 40~5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첫 작업의 결과는 올 상반기 나올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대왕고래의 사업성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