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설 명절 맞아 수출입 통관 특별지원
2025-01-10 김은정 기자
울산세관은 수출입 화물의 물류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기간에는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임시개청 신청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근무 시간 이후에도 허용한다.
아울러 수출 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자동 수리하는 등의 조치로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