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별관 내달 완공…입주는 요원

2025-01-10     정혜윤 기자
청사 과밀 문제로 골머리를 알고 있는 울산지방법원의 숙원 사업인 별관 신축 공사가 내달 준공된다. 다만 예산 문제로 바로 입주가 이뤄지지는 않아 별관은 한동안 빈 건물로 남을 전망이다.

지난 8일 열린 2025년 울산법조인 신년인사회에서 서경희 울산지법원장은 “우리 법원의 숙원 사업인 별관 신축 공사가 오는 2025년 2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4년 남구 옥동 1415 일원 현 위치에 신축 개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울산가정법원이 개원하고, 2021년에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됐다.

그러나 별도의 증축 공사 없이 현 청사에 가정법원과 원외재판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해졌다.

가정법원과 원외재판부가 울산지법의 직원 사무공간과 법정을 공유하는 바람에 청사가 포화 상태에 달했고, 울산지법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별관 신축을 결정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21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2023년 12월11일 울산지법 별관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별관은 기존 청사 북측 테니스장 옆에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64억원으로 부지면적 582.68㎡, 연면적 1685.31㎡에 지상 3층 규모다.

신축 별관 건물에는 부산고법 원외재판부를 위한 판사실, 재판연구원실, 사무실, 회의실, 민사 소법정이 들어선다. 가정법원의 면접교섭센터도 별관으로 이전한다.

9일 현재 신축 별관 건물의 외관 공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기존 청사와 연결되는 다리까지 세워졌고 실내 공사, 외부 조경 정리 등만 남았다. 별관 건물은 내달 초 준공된다.

그러나 준공 후 즉시 입주는 어려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일정이 일부 지연돼 입주 시기는 다소 지연될 것”이라며 “대법원 가용 예산도 없어 입주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청사의 과밀 현상은 별관 입주와 함께 해소될 전망”이라며 “건물이 준공되면 법원의 청사 환경과 법정 사정이 크게 개선돼 울산법원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