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 지원기준 대폭 완화

2025-01-13     오상민 기자
울산 동구가 더 많은 노동자들이 동구 노동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해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

12일 동구에 따르면, 민선 8기 동구의 1호 결재 사업인 노동복지기금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신혼부부 및 청년노동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집행 실적이 부진하자 동구의회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동구는 올해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경우 폐업 부도 퇴직 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것을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500만원이었던 융자금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었던 상환 조건을 500만원을 초과해 융자받을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이 19~39세의 신혼부부와 청년노동자로 한정돼 있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역시 새해부터는 신혼부부일 경우는 나이 제한을 없앴다. 혼인신고일 2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 가능했지만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 조건도 임대보증금 2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대출이자 지원 규모도 최대 2년까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동복지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요긴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