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300억 지원
2025-01-13 석현주 기자
지원 대상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다.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업체당 8000만원 한도로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한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이 담보 전액을 보증한다.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으로 이번 1차 300억원에 이어 5월 2차 300억원, 9월 3차 200억원 등 총 8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