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차례 위험지적에도 방치 근로자 사망 업체 사장 실형

2025-01-13     정혜윤 기자
재해 발생 위험을 24차례나 지적받고도 방치해 근로자가 사망한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안전보건책임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인 징역 1년보다 높다.

지난 2022년 5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 한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공장의 블로우 성형기에서 30대 근로자 C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C씨는 성형기 작동 중에서 성형기 안에 있는 플라스틱 찌꺼기를 제거하다가 설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회사 측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안전 점검 대행기관으로부터 24차례에 걸쳐 “블로우 성형기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 방호문을 열고 작업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방호문 개방을 금지하고 방호장치 작동을 유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지적받았는데도 안전 조치 없이 C씨에게 작업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이사 A씨는 해당 사망사고 발생 전부터 현장 위험성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았으며, 안전과 관련한 의견을 직원으로부터 듣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보건책임자 B씨는 근로자들이 성형기 작동 중에 내부 수리·청소 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함으로 젊은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사고 후 현장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유족과 합의했지만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