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옆 고물상 배짱영업 ‘쓰레기산’ 눈살

2025-01-13     정혜윤 기자
태화강과 연결되는 하천 부지 옆에서 미신고 고물상이 수년째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2일 찾은 울산 울주군 상천리 일원 한 고물상 부지에는 목재부터 종이, 쇠, 비닐 등 온갖 고물과 생활 폐기물들이 겹겹이 쌓여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다. 폐기물 적치와 방치가 해마다 계속되면서 규모가 점점 커져 인근을 지나가는 도로에서도 쓰레기 산을 볼 수 있을 정도다.

최모(40)씨는 “매번 출퇴근할 때 도로에서도 눈에 띌 정도로 쓰레기 산이 보이는데 너무 심한 것 같다”며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쓰레기를 저렇게 쌓아둬도 되는지, 일대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고물상 부지 바로 옆으로는 태화강과 연결되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비가 오면 하천으로 폐기물 침출수가 유입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환경 오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에서 영업 중인 A업체는 고물상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울주군에 따르면 지자체에 별도 신고는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오고 있다.

현행법상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의 면적이 2000㎡ 이하일 경우 별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소규모 고물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부지만 확보하면 된다.

그러나 A업체는 부지 규모가 2000㎡가 넘어 신고 대상임에도 별도 신고 없이 ‘배짱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약 2~3년에 걸쳐 울주군이 조치 명령을 10여 차례 내렸지만 방치가 계속됐고, 결국 군은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지난해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과 방치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관계자는 “폐기물을 치우는 데 수천만 원이 드는데 폐기물관리법으로 재판에 넘어가면 벌금 몇백만 원 수준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 버티는 업체들이 종종 있다”며 “세금을 써서 폐기물을 치울 수도 없고, 행정에서는 조치 명령만 내릴 수 있는 등 한계가 뚜렷한 만큼 좀 더 강화된 기준과 처벌로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