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가장 많은 할인 받으세요

2025-01-14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간 세액의 4.6%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그 시기에 따라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다.

신청 및 납비 시기별 세액 공제 비율은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3%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