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트램 안전기준 종합적 강화 추진

2025-01-14     전상헌 기자
울산시에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목표로 트램(노면전차)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트램 운전자 면허 기준 개선부터 보행자 안전 규정 정비 등, 트램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은 13일 △노면전차 운전자 면허 기준 개선 △철도시설 보행자 안전 확보 △흡연 금지 과태료 규정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습운전면허를 트램 면허 요건에서 제외해 운전자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운전자들이 보다 적합한 자격 요건 아래 운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노면전차 선로와 같은 특수 환경에서의 보행자 안전 확보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노면전차 선로는 도로와 통합 운영되는 특성상 보행자의 선로 횡단이 잦은데, 현행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행자가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이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선로·철도의 출입 및 통행금지 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동시에 철도 운영의 안전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노면전차 운전자의 면허 기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