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여야 위헌요소 없는 특검법 같이 마련을”
2025-01-14 김두수 기자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가 막후협상을 통해 국회 합의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함으로써 여권과 정부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상황에 따라선 향후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발의안과 여당 수정안이 충돌하면서 표류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여야 협의로 특검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야의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같이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민주당 이 대표를 만나서도 “국회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 협의를 활발하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각 당의 전략대로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축소한 ‘계엄 특검법’ 초안을 마련하고 막바지 검토에 착수했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내란 특검법을 (오늘) 통과시키면 안 된다. 자기들 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마지막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 동의하자고 하면 협상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범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