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명절 전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2025-01-14     김은정 기자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 참돔, 활 방어 및 활 암컷 대게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자에게는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미표지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수부는 주요 판매처인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명절 기간에 많이 찾는 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며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현황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