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하역사업 수행실적 조사, 울산해수청, 49개 업체 대상
2025-01-15 김은정 기자
조사 대상업체는 총 49개사로 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 기준 유지 여부와 지난해 사업 수행 실적, 주요 취급 품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울산해수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법적 기준 미달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