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미포 사망 잠수부 유족, “회사측 안전·보건 조치 미흡”

2025-01-15     오상민 기자
최근 HD현대미포 작업 과정에서 사망한 잠수부의 유족이 원·하청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유족측 법률대리인은 1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HD현대미포 대표이사와 법인,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은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하청 대표를 울산해양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측은 “원청인 HD현대미포와 하청업체 대한마린산업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경험이 부족한 신입 사원 수준의 3명에게 위험한 잠수작업을 맡겼고, 안전교육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울산고용노동지청에 △HD현대미포가 하도급을 내려 작업하는 전체 공정 확인 △하도급 회사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이행 여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계속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동구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 1안벽 인근 바다에서 선박 하부 검사를 위해 입수한 잠수부인 김기범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