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주변 정비사업 지원금 2배 상향
2025-01-16 석현주 기자
환경부는 15일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댐 건설 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 조성(농지 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저수용량 2000만㎥ 이상인 기후대응댐 후보지 5곳 사업비는 △수입천댐 790억원 △지천댐 770억원 △동복천댐 720억원 △아미천댐 670억원 △단양천댐 650억원 등으로 기존(300억~400억원)보다 대략 2배 규모 예산으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 저수용량 10만㎥ 이상 댐도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울산 회야댐의 경우 지자체 건설댐이며, 신규 건설이 아닌 수문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상 폭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자체가 건설한 댐은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 수준”이라며 “정비 사업비 지원금 상한을 높인다 하더라도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환경부는 교묘히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