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산재처리 단축 등 노동자보호 3법 발의

2025-01-16     전상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국회의원이 15일 산재처리 지연 시 생계보장을 위한 보험급여 우선지급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포함한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재처리 기간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 조사와 처리기한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늦어질 경우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에는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도 포함됐다.

김 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산출 과정과 기준의 복잡성을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의 정보를 구직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업소개소 등이 3년 이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해 안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산재 판정의 처리 기간을 줄이는 만큼 노동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보험급여 우선지급제도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개선해 대규모 고용위기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구직자에게 중대재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