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기관 조사받는 6번째 대통령 불명예
2025-01-16 김두수 기자
헌정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8월 서석재 전 장관의 ‘전직 대통령 4000억원 보유’ 발언이 나온 데 이어 10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4000억원이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폭로해 수사가 이뤄졌다.
11월1일 검찰에 출석한 그는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6일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 2628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1995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2일 오전 연희동 자택 앞에서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며 소환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후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자, 검찰은 구속한 뒤 전 전 대통령이 수용된 안양교도소에서 출장조사를 벌였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3일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2205억원 추징이 확정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조사하는 중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최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자택으로 가 조사에 나섰다. 당시 최 전 대통령은 참고인신분으로 조사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2009년 4월 대검찰청에 출석해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재임 중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달러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봉하마을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대검 청사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은 조서 검토 시간을 포함해 특별조사실에서 1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부터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BBK 주가조작·횡령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등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시내 모처에서 피내사자 신분의 이 전 대통령을 3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5년가량이 흐른 2018년,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끝에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2년 말 사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첫 출석에 바로 21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