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해수욕장서 낚시땐 과태료 5만원 추진
2025-01-16 오상민 기자
15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동구는 ‘일산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입법 예고를 마치고 오는 2월 동구의회 임시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일산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낚시를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았다.
이는 앞서 지난해 10월 낚시 행위로 인한 해안가 혼잡과, 버려지고 방치된 낚싯줄 및 낚싯바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백사장에서 낚시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상위법에는 해수욕장에서의 낚시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 필요시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에서는 북구 강동해변이나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등 대부분 해안 및 해수욕장에서 낚시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방문객이 많은 부산 해운대나 송정해수욕장 등은 지난 2023년부터 해수욕장 내 낚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동구는 최근 백사장에서 맨발 걷기(어싱)를 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동구는 일산해수욕장에서 평일 400여 명, 주말에는 700여 명의 주민이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해수욕장 이용객이 낚시바늘 등 쓰레기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해수욕장에서의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 낚시 금지에 이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과태료 부과 소식에 해수욕장을 벗어난 낚시꾼들이 오히려 슬도 일원 등 낚시 금지구역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낚시꾼은 “해수욕장에 걷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낚시하는 사람은 없어지는 추세인데, 과태료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