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지침 개정...업무·지원시설에 식당·병원 허용
2025-01-17 전상헌 기자
이번에 개정·시행하는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은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가 개정 고시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본보 2024년 12월31일자 9면)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항에는 업무·지원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이 추가로 허용되고, 그 외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또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요건이 완화돼 유휴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 구성은 입주기업과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에 있거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까지 제척 조건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의 운영 실적에 대한 최초·이후 평가에서 환경 지표의 점수 산출 방식을 구간별 최종점수 부여 방식으로 개선하고, 평가군이 1개사일 경우 점수 산출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해 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