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급증
2025-01-20 서정혜 기자
19일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진행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건은 총 31건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한 이후 2023년부터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가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맡고 있다.
울산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건은 지난 2023년 34건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30건을 넘어섰다.
또 최근 울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식 조정 절차에 들어간 사건 가운데 조정성립·화해 취하 등 화해 종결되지 못한 사건도 나오고 있다.
2023년에는 총 사건 34건 가운데 11건이 각하 6건이 취하됐고, 17건이 조정 절차에 들어가 9건은 조정이 성립, 나머지 8건은 화해 취하하는 등 조정절차에 들어간 사건 모두가 화해 종결됐다. 각하는 상대방이 절차에 응하지 않아 자동으로 종료된 것을 의미하고, 취하는 신청인이 신청 후 자체 취하한 경우를 뜻한다.
지난해의 경우 31건의 사건이 접수된 가운데 13건이 각하, 5건은 취하됐다. 13건이 조정 절차에 돌입해, 한 해 전보다 절차에 들어간 사건 비율은 낮아졌다. 반면 조정 성립 2건, 화해 취하가 8건으로, 2건은 최종 조정이 불성립됐다. 나머지 1건은 해를 넘게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근 울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룬 사건 가운데 주택의 경우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원상복구 불이행 등 손해배상 관련 내용이 다수를 이뤘다. 이밖에 차임·보증금 증감, 계약 갱신·종료 등 사건도 다수 발생했다. 상가의 경우 원상회복 불이행 등 손해배상과 권리금, 차임·보증금 증감 관련 사건이 주를 이뤘다.
또 정식 사건 접수에 앞서 진행된 관련 상담 건수도 2023년 389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14.4%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며 “양 당사자 간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