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서 잠든 음주운전자, 음주측정 거부 벌금 1500만원

2025-01-20     정혜윤 기자
음주운전을 한 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잠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울산의 한 가게 주차장에 주차한 뒤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잠을 잤던 것에 불과하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며 운행하는 모습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돼 있어 A씨는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