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7곳서 농수산물 사면...울산시, 23일부터 최대 2만원 환급

2025-01-21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설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구 태화종합시장·구역전시장·우정시장, 남구 수암상가시장,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전하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7곳이 참여한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