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양육비 한푼도 안보낸 60대, 감치에도 1년여 버티다 ‘징역형 집유’
2025-01-21 정혜윤 기자
울산지법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A씨는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고, 지난 2021년에는 미지급 양육비가 1억1800만원에 이르게 됐다.
이에 가정법원은 지난 2022년 A씨가 50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50개월간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것마저 따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아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늦게나마 아내에게 양육비 52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