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정기검사 모든 원전으로 확대

2025-01-22     석현주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울산에 있는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에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원전이 정지된 정비 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수행해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계속운전 제도도 개선한다. 계속운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항목과 절차를 정비하고, 사업자가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 영향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설명문을 원전 주변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대량의 방사성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난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개편된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하위 법령도 개정한다.

세계 소형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 체계도 속도를 높인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대형 원전과는 다른 설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2026년으로 예상되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 적합한 규제 기준·기술 등을 마련한다.

국내에 상용화된 적이 없는 SMR 건설과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비경수로(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 개발에 대비한 인허가 체계도 중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