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 개정안 공포…샤힌프로젝트 날개

2025-01-22     석현주 기자
S-OIL의 ‘샤힌 프로젝트’ 등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었던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산단 내 타 기업 소유의 미활용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미활용 산업용지가 있어도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불가하고 반드시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규모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위한 야적장이나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투자 건설 현장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의 투자사업 진행 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야적장 확보를 위한 ‘미투자 산업시설용지의 임시사용(임대)’ 관련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어 산업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안과 지난해 9월 박성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이 그해 12월 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 1년여 만에 개정됐다.

법률 개정으로 샤힌 프로젝트 사업의 근로자 투입과 공장 건립이 본격화되는 올해 상반기 내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차장 및 야적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샤힌프로젝트와 관련, 주차장과 자재 야적장 용도로 23만㎡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S-OIL은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계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S-OIL 사업장 외에도 전국의 모든 대규모 투자사업들도 애로사항이 해소돼 투자 여건 개선 및 투자가 활성화되는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