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끝난 매립장 활용도 ↑…울산 수혜 기대

2025-01-23     석현주 기자
환경부가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매립장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매립장별 오염 수준에 따라 사후 관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상부 토지 활용 용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2028 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울산시가 추진중인 여천매립장 활용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폐기물 매립 시설은 인허가부터 설치·운영과 사후 관리까지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환경부는 우선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공원·체육·문화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치·수목 식재·초지 조성 등 6가지로 상부 토지 활용 용도가 제한돼 있다. 실제 상부 토지를 활용하는 비율도 전국 매립장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6개로 제한된 부지 활용 용도에 주차장·야적장·물류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일관된 안전·환경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 등 인허가 기관의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8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 중인 울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울산시는 삼산매립장에 세계적인 공연장을, 여천매립장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천매립장과 달리 삼산매립장은 이미 토지이용 제한과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여천매립장은 2032년까지 사후 관리 대상지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부지에 주차장 등을 조성하려면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시는 여천매립장도 안정성 검증을 통해 규제 완화를 얻어내고, 지역 사회의 문화와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여천매립장 지반 침하 안정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시설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을 매립장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현재 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뒤 30년 동안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런 방식을 매립장별로 가스·침출수·침하 등 주변 환경 영향을 평가해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오염 우려가 일찍 해소되는 경우 사후관리 의무도 일찍 종료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이 지속되면 더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