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영 UPA사장·이기원 항만위원장 직무청렴계약
2025-01-24 김은정 기자
직무청렴계약은 UPA의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항만 위원장과 사장 간 체결됐으며, 공사 임원으로서 청렴, 윤리의무 준수와 부패행위 금지, 위반 시 책임 등을 약속하는 공식 절차다.
변 사장은 “공사가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원부터 앞장서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계기로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