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특별건축구역 지정…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전기 되길

2025-02-03     경상일보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단조롭고 획일적인 공동주택 건축 디자인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건축물을 도입하기 위해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도가 삭막하고 차가운 울산의 도시경관을 아름다운 건축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울산시는 24일 건축위원회 자문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확정했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 규정 등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우수 디자인 기준과 공공성 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첫 시범 지역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등 공공사업지구 두 곳이 우선 선정됐다.

울산의 공동주택단지 역시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어 ‘닭장 아파트’, 성냥갑처럼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가 반복적으로 배치돼 있다고 해 ‘성냥갑 아파트’, 아파트가 병풍처럼 길게 늘어서 있어 ‘병풍 아파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의 개성이 부족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없어 ‘영혼 없는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해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 뉴욕 허드슨 야드나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특별건축구역의 경우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물과 편의시설, 공원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자 도시의 랜드마크가 됐다.

울산은 저출산·저성장·인구감소 등로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도시 공간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 교통, 문화, 환경 등 전분야 걸쳐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시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공동주택이 건립돼 도시의 주거 환경과 경관을 아름답게 해 도시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미래상은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있다. 울산시와 기업, 시민 등이 함께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