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 골목형상가 조례 추진

2025-02-05     정혜윤 기자
울산 울주군이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는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4일 울주군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기홍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의 2025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올해 경영 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 내다봤다”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한 국·시비 지원 등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전국 257곳이다. 남구 7곳, 동구 1곳, 북구 2곳 등 울산에도 10곳이 있지만 울주군에는 없다.

이 군수는 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박 의원의 질문에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정해져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골목형 상점가의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범서읍 12곳과 언양읍 5곳, 온산읍 4곳 등 모두 23곳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올해 안에 제정,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