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126)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025-02-06     서정혜 기자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년층이 청약에 당첨되면 이를 활용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대상은 20~39세 무주택자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부 실적인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만 가능하다. 생애 주기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혼(0.1%p), 출산(0.5%p), 다자녀(0.2%p씩)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대 금리 하한선은 1.5%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 충족 시 서류를 갖춰 전환 가입신청을 하면 전환 가능하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면 전환이 불가하다. 전환 시 청약순위 발생 자격(납입횟수와 납입인정금액)은 국민주택 일반공급 시 전환 원금을 제외한 납부금부터 인정하고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기존 주택청약저축 납부 금액 전액을 인정한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은 가입 당시 무주택자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거주자로 직전년도 신고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소득자와 전년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요원·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자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장점은 가입 후 2년 이상 10년 이내는 최고 연 4.5% 적용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의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한다.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자로 동거 중인 부모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세대주도 본인으로 돼 있어야 한다. 비과세 대상 가입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한도 연 최대 600만원까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며 최종 발생하는 이자 소득의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낸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최대 12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고 일반청약 소득공제의 조건이 적용되므로 무주택 세대주·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감안 시 최대 금액을 입금하면 좋다. 하지만 중도 인출 제한이 있어 주택 구입 시점을 감안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축하기를 권장한다. 기존 일반청약통장에서 전환하는 경우 기존 통장의 원금은 우대이율이 아닌 일반이율이 적용되고 전환 이후 납부하는 금액부터 우대이율이 적용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일반 청약 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은 은행 창구 또는 비대면에서 가능하며 전환 전 기존 통장을 미리 해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은행 방문 시에는 나이, 소득, 무주택 등 가입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므로 방문하려는 해당 은행에 미리 필요 서류와 요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전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과 자신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금리 혜택만 보지 말고, 주택 매수 계획과 청약 전략을 명확히 세운 후 활용해야 한다. 청약통장의 목적은 주택청약이므로 당첨된 이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니 당첨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자금을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큰 혜택을 받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