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교체에 보조금
2025-02-10 석현주 기자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 수당 수급자, 기본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가구,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 초까지다.
신규 설치 보일러는 표시 가스 소비량 70㎾ 이하인 콘덴싱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다.
시는 사업비 5억8000만원을 들여 971대를 우선 지원하고 집행률에 따라 2차 지원을 검토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구·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특히 친환경 보일러는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설치 가능 여부를 반드시 시공업체나 대리점에 확인해야 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