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온산공단 유류탱크 폭발…1명 사망·1명 중상
2025-02-11 신동섭 기자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전 11시15분께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에서 발생했다.
화학물질(솔베이트) 잔존량을 확인하던 작업자 2명은 폭발 후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된 A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3시께 숨졌다. 다른 작업자 B씨는 골반 허리 부상 등으로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34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4분 뒤인 오전 11시38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오후 1시33분께 초진과 함께 비상 대응 단계를 대응 1단계로 하향했고 오후 2시19분께 완진했다.
화재가 발생한 TK607탱크에는 석유를 녹이는 용제의 일종으로, 인화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솔베이트가 1600㎘가량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탱크 옆 탱크(TK603)에는 인화점이 21℃ 이하로 불이 잘 붙는 톨루엔이 저장돼 있어 연쇄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울산해경과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과 동시에 1순위로 냉각시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를 진압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울산경찰청은 경찰관기동대, 지역 경찰, 형사, 교통 등 가용 병력을 배치해 현장 통제 및 교통 관리, 대피 지원 조치에 나섰다.
울주군은 오전 11시40분께 인근 주민들에게 주변 도로를 우회하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보냈고, 울산시는 낮 12시28분께 ‘인근 시민들은 연기 흡입을 하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이날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탱크 상부 작업 중 발생한 점을 고려해 해당 작업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경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항만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도 현장을 찾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살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UTK는 종합액체화물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UTK는 올해 상반기에 항만 안전진단이 예정돼 있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