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투자세액공제율 5%p 높인다

2025-02-12     김두수 기자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