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시의원, 울산 해녀문화 전승·보전 조례안 대표발의

2025-02-12     전상헌 기자
해녀문화 전승·보전과 전통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안대룡(사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승·보전하고, 고령화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시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위원장과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해녀문화 전승·보전과 나잠어업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녀문화 전승보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회 구성 △해녀와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사업과 진료비 지원 △위탁·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고령화가 심각한 해녀와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감압병(잠수병) 진료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로 울산 해녀문화의 체계적인 보전 및 전승과 함께,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녀문화의 지속적인 계승을 위해 물질 기술, 어로 민속 지식, 신앙, 노래, 작업도구 및 의복, 공동체 생활양식 등 무형유산 요소들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