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시의원, 울산 해녀문화 전승·보전 조례안 대표발의
2025-02-12 전상헌 기자
안대룡(사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승·보전하고, 고령화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시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위원장과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해녀문화 전승·보전과 나잠어업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녀문화 전승보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회 구성 △해녀와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사업과 진료비 지원 △위탁·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고령화가 심각한 해녀와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감압병(잠수병) 진료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로 울산 해녀문화의 체계적인 보전 및 전승과 함께,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녀문화의 지속적인 계승을 위해 물질 기술, 어로 민속 지식, 신앙, 노래, 작업도구 및 의복, 공동체 생활양식 등 무형유산 요소들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