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울산 793건 12억원 적발
2025-02-12 정혜윤 기자
추가징수액 포함 총 186억원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이중 1089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했다.
부산고용노동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들은 지난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획조사, 특별점검,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 수급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이어 나갔다. 특히 울산·부산·경남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건설현장에서 이직한 여성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793건에 12억원의 고용보험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지난 2022년에는 765명에 15억원 상당, 2023년에는 772명에 13억원 상당의 부정 수급이 적발된 바 있다.
부울경의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 수급 현황을 분석하면 지원 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777건에 67억원(73.6%), 고용지원금이 125건 19억원(20.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모성보호급여가 96건 5억원(5.3%), 직업훈련지원금 29건 2700만원(0.3%) 등이 적발됐다.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3917건으로 82%를 차지했다, 고용지원금의 경우는 허위근로(27.2%)와 증명(확인)서 변조(33.6%)의 유형이 많았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