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도 화물운송 불법 다단계 신고…대책 시급

2025-02-13     오상민 기자
울산에서도 화물운송 불법 다단계 신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운임제 폐지 3년을 맞아 관련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울산시와 지역 화물업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울산에서 화물운송 불법 다단계와 관련해 1건이 신고됐다. 다만 이 건에 대해 지난해 관계 기관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울산지역 적발 건수는 없다.

화물운송 시장의 불법 다단계는 화주와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기사 사이에 주선사와 운송사가 개입해 ‘배차 수수료’ 명목으로 중간착취하는 구조를 뜻한다. 이는 화물기사들의 수익을 감소시켜 과적과 과속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서 불법 다단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착취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다단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신고하기 어렵고, 화주나 운수사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울산항은 연간 약 1억6000만t의 액체 화물을 취급하는 세계 4위의 액체 항만으로, 국내 액체 화물의 33.8%를 처리하는 중요한 물류 거점이다.

이러한 울산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화물운송 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울산항의 경우,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항만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화물운송 시장 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불법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 처분에 그쳐 단속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 운송 행정 관리시스템 구축과 화물중개 플랫폼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화물 업계 관계자는 “울산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화물운송 시장의 불법 다단계 문제 해결은 단순히 지역적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신고 및 단속 시스템 구축과 함께 화물기사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