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화재사고 잇따르자,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강화

2025-02-14     석현주 기자
앞으로 국내 항공사 여객기에는 용량 100Wh 이하의 리튬이온 보조배터리 5개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또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두면 안 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반입 표준 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기내 안전 관리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에어부산 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 때문이라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준 지침은 대국민 홍보 등을 거친 뒤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을 금지하는 한편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을 제한하고 보관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용량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탈 수 있다. 100Wh~160Wh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을 경우 2개까지 소지할 수 있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검색 때 신속한 확인이 될 수 있게 별도 표식(스티커)이 부착된다. 용량이 160Wh를 넘으면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게 절연테이프로 가리거나 보호형 가방, 또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도록 한다. 항공사들은 수속 창구와 기내에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지를 비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도록 한다. 기내 선반 보관은 불가능하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