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급식실 납품 농산물 부적합시 즉각 폐기”
2025-02-17 석현주 기자
검사기간은 17일부터 21일까지다. 검사 대상은 집단급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등 총 20건이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의뢰해 고발하도록 조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