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뚜껑에 야구방망이 동원, 둔기로 싸운 직장동료들 집유
2025-02-17 신동섭 기자
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에 있는 회사 화장실에서 도자기 재질의 변기 뚜껑을 사용해 싸웠다가 재판받게 됐다.
당시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가 비꼬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B씨 머리를 쥐었다. 이에 B씨는 변기 뚜껑을 들어 A씨를 향해 휘둘렀는데, A씨가 이를 빼앗아 B씨의 뒤통수를 가격해 두부, 안면부, 턱 등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싸움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출근길에 마주친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이동해 몸싸움을 벌였다.
A씨가 B씨 얼굴 부위를 수 차례 가격하자, B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A씨 머리와 다리 등을 가격했다.
A씨는 다시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B씨를 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머리, 얼굴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양측 모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B씨가 싸움 도중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