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태 수습 나서

2025-02-18     석현주 기자
울산시가 최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학대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선다. 시는 운영법인 및 관계 기관과 비공개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지역 내 장애인거주시설 전반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3월14일까지 장애인거주시설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형식적인 점검이 반복되면서 시설 내 학대가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가 직접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 장애인복지과장을 중심으로 인권실태점검반을 꾸리고, 구·군청 장애인거주시설 담당 공무원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협력해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사에 앞서 18일 시청에서 구·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에는 총 11개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설을 제외한 10곳이 특별점검 대상이다.

지역별로 보면 남구 1곳, 동구 1곳, 북구 1곳, 울주군 7곳이다.

점검 대상자는 시설 종사자 300여 명과 이용자 330여 명이다. 금전 관리, 자유로운 외출 여부, 체벌·폭력 등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조사는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하되,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반영한 설문·면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개인의 자율권 보장 여부(외출, 식사 선택, 금전 관리 및 지원, 일상생활 등) △적절한 의료 지원 여부 △체벌·폭력 여부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 심층 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추가 면담을 통해 정밀 조사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설 환경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울산시 및 구·군 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설 내 환경 및 운영 상태를 현장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성범죄 신고전화번호 및 진정함 설치 여부 △금전출납부 비치 여부 △침실·화장실 등의 청결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사후 예방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특별점검이 종료된 후 3월 중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 보호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장애인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