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망사고 현대중 책임자들 항소심서 1심 유지
2025-02-18 정혜윤 기자
울산지법은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법인과 사업부 대표 3명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회사 법인은 벌금 5000만원, 사업부 대표들은 징역 6~8개월과 집행유예 1~2년,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2020년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4건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파이프 용접 보조작업 중 노동자 A씨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한 사건을 언급하며 회사 메뉴얼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이프 용접은 굉장히 위험하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다”며 “파이프 용접시 일정 직경이 넘는 경우 사람이 배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밀폐공간 밖에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고 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울산지법의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며 “오늘 항소심 판결은 솜방망이 판결을 했던 1심 판결의 한계를 넘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엄중한 판결로 나아가지 못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